부당 반품과 대금 늑장 지급 등으로 롯데마트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과징금 5억 6,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자와 계약 101건을 체결하면서 계약 즉시 교부해야 하는 계약서를 최장 201일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품을 납품받은 뒤 길게는 386일이 지난 뒤에야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3,400여만 원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직매입거래로 사들인 상품 만9천여 개, 2억2천만 원어치를 반품하는 과정에서는 규정대로 해당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근거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롯데쇼핑이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6개 납품업자에서 종업원을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근무하게 것 역시 위법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롯데마트는 법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롯데쇼핑의 사업 부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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