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제보자 이관형 씨가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재항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이 씨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 취소 기각결정에 반발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절차적·내용적 위법이 명백하므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준항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제보자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에 출석해 협조 의사를 밝혔고, 고위공직자수사처에는 녹취 파일도 제공했는데도 특검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30일 준항고가 기각됐고, 이 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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