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오늘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임신부와 유아 탑승 차량 등을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해 시행합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기존 5부제를 적용받지 않던 차들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처음 5부제를 위반하면 공공기관장이 경고와 경고장 부착 조치를 하고, 4차례 이상 5부제를 어기면 징계 조치를 요청해 강제성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이 약 150만 대에 이르며 5부제 시행으로 하루 3천 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가 발령될 경우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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