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이 숨진 영덕 풍력발전 화재와 관련해 수사 당국이 운영과 경영 책임자들의 피의자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초 조사했으며, 위법이 확인되면 사업주 등을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찰 역시 사고 원인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과실이 드러나는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피의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장 감식과 관계자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와 피의자 신분이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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