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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음주운전 50대 무죄...법원 "대리기사 기다리다 기어봉 오조작"

2026.03.29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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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2m가량 움직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히터를 틀고 조수석에서 지갑을 찾던 중, 두꺼운 외투 때문에 실수로 기어봉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이미 대리 기사를 호출했고 지인이 차량 밖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음주운전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23일 새벽 1시 23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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