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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테러방지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 우려"

2026.04.01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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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의 정의를 정치 영역으로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은 테러의 정의에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폭력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일) 성명을 내고 테러의 개념이 정치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도 테러로 평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이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정치 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사회적인 관계와 정치적 성향을 과도하게 수집할 경우 사생활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선 충분하고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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