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환자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센터에 수입을 신청한 품목이라면 여기에 붙어야 할 관세 8%와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겁니다.
앞서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난해 12월 처리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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