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오늘(1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조위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 전 청장 모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재판 대응'을 이유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고 김 전 청장은 지난달 12일 출석은 했지만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상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선서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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