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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진입 시도 활동가 여권 반납 명령은 위법" 행정소송

2026.04.01 오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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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 선박에 탑승했던 한국인 활동가에게 내린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1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를 상대로 김아현 활동가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활동가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 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 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이틀 동안 구금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김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고 이는 이틀 뒤 김 씨의 국내 주거지로 송달됐는데, 김 씨는 이미 활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김 활동가로부터 소송 권한을 위임받은 민변은,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해 여권 발급을 거부한다는 여권법 조항은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김 활동가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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