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여자대학교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재학생 A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러 심문한 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성동구 한양여자대학교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정오쯤 교수회관 건물에서 또 한 번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교직원과 학생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한이나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