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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희 대학 강연 논란…교육부, 성범죄 경력 조회 위반 점검

2026.04.03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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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희 대학 강연 논란…교육부, 성범죄 경력 조회 위반 점검
MBC '전참시’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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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번역가 황석희의 과거 대학 강연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들의 법 위반 여부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황석희의 대학 강연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뒤 이를 대학 소관 부처인 교육부로 이관했다. 교육부는 해당 민원을 바탕으로 황석희가 강연한 대학들을 포함해, 각 대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대학 역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외부 강연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하다"며 "해당 건은 교육부 소관이어서 확인을 요청한 상태로, 강연 당시 대학들이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는 일정 기간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기관장은 해당 인력에 대해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도 필수다.

대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해 아청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회성 외부 강연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디스패치는 황석희가 2005년 강제추행치상, 2014년 준유사강간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후에도 그는 영화 ‘캐롤’, ‘데드풀’, ‘엑스맨’ 등 다수 작품의 번역을 맡으며 활동을 이어갔고 여러 대학에서도 초청 강연을 진행해왔다. 일부 대학은 당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유죄 판결이 10년 이상 지난 점, 헌법재판소가 취업제한 기간 일괄 적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황석희의 취업제한 기간은 이미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조회를 하더라도 기록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을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은 취업제한 기간과 별개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는 절차 자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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