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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철강 관세 개편에 "함량 산정 부담 ↓"

2026.04.03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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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가 얼마나 포함됐는지에 비례하던 관세 부과 기준을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개편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산정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3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 개편과 관련해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일단 2027년까지 15%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와 사실상 100% 철강·알루미늄 등으로 구성돼 50%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기존과 부담이 유사할 것으로 봤습니다.


화장품과 식료품, 가구 등 철강·알루미늄 등 함량이 15%보다 적은 경우 기본 관세만 적용돼 산정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산업부는 다만, 일부 세탁기와 같이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함량이 15%를 넘는 경에는 완제품 가격의 25% 관세가 부과돼 이전보다 관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기준 개편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철강과 기계,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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