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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취소

2026.04.03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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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옵티머스 펀드 사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재작년 3월까지 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지낸 뒤 지난해 초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해 4천억 원대 피해를 낸 사건으로,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최대 판매사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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