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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조정식 측, "정당한 거래" 혐의부인

2026.04.03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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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조정식 씨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오전 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김 모 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A 씨 등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 받고, 67회에 걸쳐 8천350여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김 씨를 통해 교사 A 씨에게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배임 교사 혐의도 받고 있는데, 조 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김 씨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주고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의 취지와 내용, 적용 범위에 대해 기소 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인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언'이 있는 사적 거래가 무엇인지 규범적 의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언급했는데, 다음 달 22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증거 의견 등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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