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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동발 수급난에 의약품 포장재 변경 절차 70% 단축

2026.04.05 오후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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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으로 물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6개월 동안 의약품과 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허가 절차가 70% 이상 단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포장재나 제조소를 바꿀 때, 허가변경 신속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과 화장품 등의 대체포장재로 바꿀 경우, 스티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되 기존 표시사항을 완전히 가리게 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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