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비행금지 구역인 김포국제공항 관제권 안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 씨는 그제(8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신설 도로를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려고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포공항 측으로부터 관제권 안에 비행체가 식별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수색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촬영물을 확인한 결과 대공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비행기 이착륙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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