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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특정해야"

2026.04.10 오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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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해주길 바란다며 시간과 장소의 특성을 보면 그 시간에 김 씨가 범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씨는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7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겠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입소자 1명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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