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으로 실형을 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라 대표가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라 대표는 키움증권과 연계된 차액결제거래 매물이 주가 폭락을 만들었고, 배후에 김 회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이 다른 세력과 공모해 하한가 사태를 촉발해 많은 이득을 취득했으므로,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2023년 4월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라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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