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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20년·김용대 5년 징역 구형

2026.04.10 오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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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부 심리로 열린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계엄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군사상 이익이 저해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이 분리돼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오는 24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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