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검언유착' 오보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4일) 신 전 검사장과 KBS 기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지난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KBS는 관련 내용을 토대로 보도를 진행했다가 이 전 기자가 자료 원문을 공개하면서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비방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