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박나래 집 침입해 물건 훔친 30대 남성 실형 확정

2026.04.20 오후 03:46
AD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 모 씨에게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 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정 씨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훔친 물품이 고가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13,48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49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