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3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물류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비조합원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20일) 오전 10시 반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을 몰다 조합원 3명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일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던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날 화물연대 차량을 몰아 경찰 바리게이트 쪽으로 돌진해 경찰 기동대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또 다른 조합원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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