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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합원 3명 사상' 물류 차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2026.04.22 오전 09:18
비조합원 40대 남성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화물연대 집회에서 물류 차 막던 조합원 3명 사상
경찰, '살해 고의성'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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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집회 도중 조합원 3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물류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군요?

[기자]
네, 경남경찰청은 비조합원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20일) 오전 10시 반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을 몰다 조합원들을 치어 3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물류 센터를 빠져나가는 물류 차량을 막다가 전남본부 소속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일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던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노조원들이 옆에 있고 혼란스러워 멈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갈 생각으로 차를 계속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날 화물연대 차량을 몰아 경찰 바리게이트 쪽으로 돌진해 경찰 기동대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또 다른 조합원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밤 집회 도중 흉기로 자해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조합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임형준입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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