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착붙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10호 공약은 예금이나 적금을 실수로 해지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상 복구할 수 있게 약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1호 공약은 실직한 뒤 창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실업 기간 중 창업하더라도 급여를 최대 100% 지급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12호 공약은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을 통일한 것으로, 태아를 포함한 자녀 두 명과 막내 자녀 나이는 24살로 조정하고, 공공 앱을 개발해 다자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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