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신병 확보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금속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과 관련자 조사 등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어건으로 바구니의 물기를 제거하던 중 태국 국적 40대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와 다른 태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 상해에 더해 폭행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일주일 뒤에는 사업장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피의자 A 씨와 피해자는 에어건 분사 경위를 두고 엇갈린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에어건을 신체에 밀착해 분사했다며 고의성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작업 중 실수였을 뿐 의도적으로 조준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제(21일) 피의자 A 씨를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A 씨는 실수로 에어건을 분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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