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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 팀장 보석 인용

2026.04.23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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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 이재석 경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이 모 경위가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경위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연락, 접근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경위의 구속 기한이 거의 만료된 점, 주요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미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위는 지난해 9월 11일 고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을 당시 2인 출동 원칙을 어기고, 상황실 보고와 추가 구조 인력 투입을 지체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이 경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구정호 전 인천 해경 영흥파출소장은 사고 직후 영흥파출소 경찰관에게 해경 측 과실에 대해 함구하도록 지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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