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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린이집 화장실 불법촬영' 원장 남편에 실형 구형

2026.04.23 오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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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과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발각 이후 카메라를 바다에 던져 증거를 없애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12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A 씨 아내가 원장으로 있던 곳으로, A 씨도 차량 운전기사로 업무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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