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자격없이 개입한 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이 무력화된 점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1심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은 우선 받아들였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이에 따라 집행정지의 효력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오늘(23일)부터 30일간 유지됩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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