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생후 4개월 아기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반인륜적 중대 범죄"

2026.04.23 오후 03:01
AD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기를 폭행하고 살해한 친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23일) 생후 4개월 아기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낳은 친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하고, 생후 133일 만에 물을 채운 욕조에 놔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A씨가 매우 심각하고 잔혹한 학대 행위로 아기를 살해했다며 반인륜적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친모의 학대 상황을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12,11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60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