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4개월 된 아기를 폭행하고 살해한 친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23일) 생후 4개월 아기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낳은 친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하고, 생후 133일 만에 물을 채운 욕조에 놔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A씨가 매우 심각하고 잔혹한 학대 행위로 아기를 살해했다며 반인륜적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친모의 학대 상황을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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