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천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 거래는 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식재료비 마진이나 위탁수수료를 보전해주는 등 상당히 유리한 계약 조건이 분명 있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했던 처분의 직접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계열사의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과징금 모두 2천34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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