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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 6일 중 유급 기간 4일로 확대

2026.04.23 오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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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 6일 가운데 현재 이틀인 유급 기간이 4일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맞춰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일수도 이틀에서 나흘로 늘어 노동자의 난임치료 휴가 활용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돼, 위반 시 법인 대표자는 물론 친족인 상급자나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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