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상호 관세 환급 조치에 착수하자 중국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의 일방적 조치는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법도 위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관세는 미국 세관이 미국 수입업자에게 직접 징수하며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비꼬았습니다.
허 대변인은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자신들의 실정과 결부해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20일부터 약 1천660억 달러(약 245조 원)에 달하는 관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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