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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28∼29일 '강제 노동 제품 수입' 공청회"...한국 등 겨냥한 새 관세 부과 수순

2026.04.25 오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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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28∼29일 '강제 노동 제품 수입' 공청회"...한국 등 겨냥한 새 관세 부과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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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의 일환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는 워싱턴 DC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28일과 2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고 USTR은 전했습니다.

USTR은 공청회의 마지막 날로부터 7일 뒤까지 반박 견해를 접수한 뒤 각국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2일 한중일을 포함한 60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각 경제 주체의 행위, 정책,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보려는 것이라고 USTR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USTR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 관세가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에서 무효화한 이후 이들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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