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식사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특정 종교와 정치가 유착하게 될 위험을 일으켜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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