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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계룡시장 예비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2026.04.28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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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계룡시장 예비후보 A 씨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규모 시민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원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충남 선관위는 A 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정황을 파악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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