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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가처분' 심문...총파업 영향 관심

2026.04.29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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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이 파업 강행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노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총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오늘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행위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 기일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조를 상대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쟁의 행위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면서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지난 23일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노조법 42조 등을 근거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보호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게 해달라는 것이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의 핵심 쟁점입니다.

노조가 총파업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등 핵심 시설을 점거하거나 가동을 방해하는 것이 위법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측은 유독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전체 인원의 5% 수준인 안전 인력만큼은 반드시 정상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반도체 사업장이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니라서 안전 인력도 파업에 동원할 수 있다며 사측이 가처분 신청으로 노동 운동을 위축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전망인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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