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오후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오늘 선고가 몇 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7일 본격적인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 공판이 진행돼 현재 법정에 출석한 상태인데요.
'체포방해' 사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생중계되고, YTN도 실시간으로 재판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이죠?
[기자]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경호처를 사병화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특검은 하지만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고, 이번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각 쟁점에 대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먼저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범행을 부인하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온 이들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은 경호관의 당연한 직무라며, 자신이 거액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오늘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YTN 최승훈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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