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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항모 드론 촬영 중국인 징역 5년 구형

2026.04.29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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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군기지와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2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근처 여러 장소에서 9차례에 걸쳐 해군기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고 중국 메신저 앱으로 7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6월 25일 해군장전사령부에 정박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순찰 중이던 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6월 10일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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