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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총수' 지정에...쿠팡 "이중규제" 반발

2026.04.29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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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 총수로 지정하자 쿠팡이 이중규제라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와 손자 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면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고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은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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