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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빌려 휴대전화로 불법 스캔'...전자책 판매업자 검거

2026.04.30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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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도서를 불법 스캔해 '피디에프(PDF) 전자책' 형태로 제작·판매한 업자가 검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수험서 등 신간 도서를 불법 스캔해 제작·판매한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불법 스캔 PDF 전자책 파일 9천600여 점, 도서 약 500권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는데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마다 대학가 도서 불법 스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하는 한편, 올 하반기 신학기에도 불법 스캔 대행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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