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각각 체포방해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일부 사안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산업부와 국토부 장관의 심의권까지 침해했다고 봤고, 해외언론에 국회 통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알린 내용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성식 /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혐의 등과 관련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 부장판사(지난 28일) :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모두 2심에서 형량이 무거워진 건데, 대법원이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을 맡은 내란재판부가 향후 다른 사건 2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시선을 끕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정치권에서 내란 재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약속하며 대법원이 추진해 설치됐습니다.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역시 전담재판부가 맡고 있는데, 오는 7월까지 10여 차례 기일을 정하며 신속한 재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전담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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