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 '집시법 위반·교통방해' 민주노총 지도부 약식기소

2026.04.30 오후 05:35
AD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서울 도심에서 신고범위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열고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12일 서울 중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용산구 대통령실로 이동하면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집회 참여자가 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 정식 재판 대신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8,56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76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