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마치고도 재투표를 시도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3일 부산 동래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투표 사무원의 선거인명부 대조로 중복 투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표 원칙'의 실현을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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