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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6.05.01 오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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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가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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