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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0㎞로 달리다 승객 사망 택시기사 '집행유예'

2026.05.02 오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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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북 완주군의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153㎞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아 승객 B씨가 숨지고, 다른 승객 두 명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죄책 매우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과 형사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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