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돼 억울하게 계좌가 동결된 경우 해제 절차가 간소해지고 빨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줄여 금융소비자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이번 달 안에 은행업권에 도입하고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금감원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장 협박', '통장 묶기' 등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금융거래 차질을 겪는 피해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입니다.
'통장 협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계좌를 동결시킨 뒤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수법이고, '통장 묶기'는 사적 보복을 위해 타인의 금융거래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의 업무 처리 기한이 없어 피해자들의 애로가 컸습니다.
금감원은 소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의제기 사유 유형별로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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