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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권성동, 항소심 징역 2년 불복해 상고

2026.05.04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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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오늘(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정 종교와 정치가 유착하게 될 위험을 일으켜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크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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