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인 5세대 실손보험이 오늘 출시됩니다.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의료의 과도한 이용을 막아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에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필수적 치료의 과잉 이용을 억제하고, 필수적 치료의 보장 강화가 핵심입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에는 없던 임신·출산, 발달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 보장이 추가됐습니다.
또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고,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 상한을 5백만 원으로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분은 실손 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비중증·비급여 치료 항목의 보장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와 관련한 자기 부담률도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미등재 신의료기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과잉 우려가 큰 치료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실손 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는 반면, 보험금 수령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74%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리 치료와 같은 비필수 10대 치료가 비급여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 보험료가 지금의 4세대 실손보험보다 30%, 기존 1·2세대보다 50%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입의 경우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5세대 실손 보험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전환 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6개월 안에 철회하고 이전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전환 후 3개월 안에 철회할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어도 기존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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