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박일하 현 동작구청장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박 구청장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고, 서울시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구청장 공천을 신청한 박 구청장을 지난달 경선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박 구청장은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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