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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5억원 딴 데 쓴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2026.05.07 오후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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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을 받아 목적과 다르게 쓴 회사의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업체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 개발사업 목적으로 지급 받은 국가보조금 19억 원 가운데 5억 원 상당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회사 직원 등 참고인을 조사하고 직원의 메시지와 계좌 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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